2020.06.30 발의 ·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며 성장한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도 지역인재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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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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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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