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출신 대학생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인재도 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현재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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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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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비수도권)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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