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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