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목표치를 높이고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 상향
현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올리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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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규채용인원 대비 30%까지로 규정된 내용을 변경함
변경 후
매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의 비율로 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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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비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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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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