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폭넓게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법적 명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이전공공기관 등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비율(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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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해야 함.
변경 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이전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전지역인재)으로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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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개정된 채용 비율 규정은 2025년도 이후에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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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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