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 인재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법률로 직접 50%로 높여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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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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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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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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