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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소한 이전지역인재의 범위로 인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밖의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