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범위 확대
현재는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변경 후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졸업자,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단, 타 지역 대학 졸업자는 제외), 그리고 이전지역 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포함하여 채용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