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에 직접 못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이전지역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이 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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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변경 후
그 사람(이전지역인재)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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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9조의2 규정은 2028년도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이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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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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