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