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질병 범위를 조정하고 장례 서비스 및 생계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질병 분류 체계 정비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포함)을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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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변경 전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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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질병 분류 변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장례서비스 및 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분들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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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용된 고엽제(화학약품)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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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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