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과 생계지원금 신청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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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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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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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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