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과 생계지원금 신청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