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처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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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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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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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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