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장례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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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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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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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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