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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5조의3(장례서비스)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