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 사실조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보상을 돕는 법안이에요.
소외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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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생계 곤란 또는 연고자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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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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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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