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례 서비스 지원과 공무원의 대리 신청 제도, 사실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대리 신청
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서 생활조정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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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거동 불편 등 특정 사유가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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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권 범위 확대와 공무원의 신청 대행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보조금,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특정 조항을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을 구체화하고 사실규명 요구 요건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실조사 관련 규정(제74조의8 및 제74조의9)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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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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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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