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이 대신 수당 신청을 도와주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동 불편 시 공무원 대리 신청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동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신청인이 직접 서면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거동 불편 등 사유가 있고 동의를 얻은 경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이 생략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권 발생 시점과 공무원의 대리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지원과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에서 특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에요.
수당 지급 관련 자료 요청과 심리재활서비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