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더 편리하게 지원을 받고, 체계적인 심리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리 신청 제도
몸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독립유공자나 유가족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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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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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권의 발생 시기와 보훈급여금에 관한 기본 규정이에요.
공무원의 대리 신청 및 서면 제출 생략 등 행정 편의를 위한 조항이에요.
지원금과 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급 관련 자료 확보와 심리재활서비스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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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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