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리 신청 제도 도입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했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거동 불편 등 특정 사유가 있고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