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지원 신청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리 신청 제도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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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변경 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거동 불편 등 특정 사유가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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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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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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