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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