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의3).
다.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8).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3(장례서비스)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