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고령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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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 거주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단,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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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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