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