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확인해서 생계지원금을 챙겨드리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현재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확인 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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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할 지역에 거무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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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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