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령의 특수임무유공자가 생계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현재는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상자를 확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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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할 지역에 거무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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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중심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할 때,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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