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알아서 수당을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직권 신청 제도 도입
고령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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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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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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