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과 생계지원금 신청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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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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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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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부장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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