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나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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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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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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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재활서비스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과 의료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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