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더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심리상담과 의료가 연계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