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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