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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장례서비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8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