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7 신설).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신체검사)
제8조의7(장례서비스)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7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