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장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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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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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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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과거 전쟁 시 사용된 제초제(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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