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 노출로 인해 발생한 4가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포함하여 환자분들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엽제후유증 인정 범위 확대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가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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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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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신청자 중 해당 질병을 가진 분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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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고엽제(화학약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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