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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로 열거되고 있는 질병 이외에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음.
이에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