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 피해 환자분들에게 더 체계적인 심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질병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질병 범위의 변화
고엽제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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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이 고엽제후유의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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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질병 범위 변경이나 보상 관련 규정은 각각 3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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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화학약품)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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