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는 한편,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신체검사)
제29조(자료조사 등)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