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여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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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데이터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데이터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대신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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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명령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요.
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액과 몰수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정하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해요.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와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손해배상책임과 몰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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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영업적 정보 중 외부로 유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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