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정권고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 가능
기존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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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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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명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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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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