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해 시정권고 대신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도입하고, 조사 기록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기존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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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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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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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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