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나 시스템을 해킹 등으로 공격해 정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처벌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가져가거나(취득), 쓰거나(사용), 남에게 알리는(누설)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킹, 바이러스,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을 이용해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나 시스템을 공격하여 정보를 망가뜨리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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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가 취득, 사용, 누설 등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바이러스, 메일폭탄 등으로 공격하여 정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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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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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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