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누설만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 정보를 훼손ㆍ삭제에 대한 처벌이 불가함.
이에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하여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신설 및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