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부정경쟁을 할 때 부과하는 벌금을 강화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했을 때, 기업(법인)이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의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인의 벌금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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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양벌규정)
변경 전
현재는 법인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에 가담했을 때, 해당 행위를 한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다르게 설정해요. 구체적으로 제18조제1항 위반 시 45억원 이하, 제2항은 15억원 이하, 제3항은 9천만원 이하, 제4항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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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기업)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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