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기업)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경영상 정보를 탈취ㆍ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ㆍ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유사 영역을 다루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행위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임.
한편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권리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 번 외부로 유출되면 확산이 쉬울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손상을 입기 때문임.
이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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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