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확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홀로 서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등 구체적인 지원과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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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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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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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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