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퇴소 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