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청소년쉼터를 나온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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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자립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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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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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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